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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가합51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753,954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5.부터 2017. 9.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옹진군 C에서 ‘D펜션’이라는 상호의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5. 10. 24.경 회사 동료들과 이 사건 펜션으로 워크숍을 가서 숙박하였다.

나. 이 사건 펜션의 1층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2015. 10. 25. 04:19분경 최초로 발화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 펜션의 1층 외벽을 타고 2~3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펜션의 3층에서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3층 방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던 중 2층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부 종골의 분쇄 골절, 폐쇄성의 상해, 요추 1번 압박 골절, 요추 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중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펜션 우측 1층 외부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타다 남은 숯 보관함에 주변에 있던 쓰레기 등 재활용품이 유입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이 사건 화재 당시 바닷가에서 이 사건 펜션 쪽으로 체감상 풍속 5㎧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 재활용품이 숯 보관함으로 유입되었고, 화재가 이 사건 펜션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인천중부소방서는 이 사건 숯 보관함 주변에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적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인적 부주의를 화재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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