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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9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7. 1. ‘C 펜 션’ 을 매매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10. 1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펜 션 건물과 펜션영업을 위한 토지, 건물 및 부속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라는 판결 (2014 가단 32681 토지 인도 등) 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0.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3. 17:00 경 ‘C 펜 션’ 부 지인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E(57 세, 남) 소유의 5.520㎡ (1.67 평) 크기의 방갈로를 인도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에 있던 쇠 막대기를 이용하여 고리에 연결시키려고 방갈로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방갈로 뒤쪽에 붙어 있던 전기 계량기를 임의로 떼어 내 자신의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 붙임으로써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경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있던 파고라의 나무 재질 격자를 떼어 냄으로써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의정부 지법 2014 가단 32861)

1. 견적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사진 첨부), 수사보고( 파고라 격자의 재물 손괴 피해 일시 특정)

1. 사진( 제 88 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갈로에 구멍을 뚫은 부분은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방갈로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전기 계량기를 떼어 낸 부분 역시 방갈로를 옮기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나무 재질 격자를 떼어 낸 부분은 나사못으로 조립하면 쉽게 재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손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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