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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6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주취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본포다리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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