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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3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5.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7 앞길에서 같은 동 225-4 앞길까지 1k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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