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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30. 22:24경 창원시 동읍 송정리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까지 도로 약 5.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4, 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치료를 받는 등 가족과 함께 자신의 음주운전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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