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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08 2018고단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75』 피고인은 2017. 12. 17. 0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3 층에 있는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개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66 세)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엠피 지오 흰색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12』 피고인은 2017. 12. 31. 13:30 경 창원시 의 창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밥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국 밥 1 그릇,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확인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건강상태재산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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