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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1: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승객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갑자기 위 D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위 D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택시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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