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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776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C 지상 단층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도봉구로부터 2013. 10. 18. 지붕에 얹은 기와 및 천막설치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지붕보수 등 위험요소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30년 가까이 된 위 건물을 개보수하기로 하고 건축업자들을 만나보면서 행정관청에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다.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위 건물의 주택개보수를 공사금액 120,000,000원, 기간 2014. 4. 10.부터 2014. 5. 2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2014. 5. 13. 원고에게 건축신고 없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3.까지 시정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33,450,000원을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17.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 공사를 포함하여 숙박업허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건축신고 등 행정업무도 피고가 모두 진행하기로 하였고, 여관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신축이 아닌 개보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건축신고 없이 개보수의 범위를 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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