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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구단28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B 지상 주택 17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거쳐 2014. 3. 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5,065,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피고는 그 이후로도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6. 9. 30. 다시 원고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고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6,394,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서 배우자 및 5명의 자녀들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모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수급자이고 자녀 3명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 소유자와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2017. 12. 31.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데 이주할 장소조차 정해지지 않아 막막한 상황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2) 원고는 2016. 8.경 피고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원고의 경제사정과 이주할 장소가 없는 점, 장차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인 점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하자 그냥 살아야하지 않겠냐고 답변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처분을 연기해 준 것이라고 믿고 현재 이 사건 건축물에서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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