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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가합505842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 중구 H 일대 11,31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2010. 8. 3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 2. 3.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I), 도시정비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 12. 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J)를 득하여 현재 조합원 등의 이주가 진행 중에 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중구 K’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건물에서 L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중구 M’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중구 N’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사울 중구 O, P’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F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중구 Q’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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