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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633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사리변별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2)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과 같이 피해금원을 수거ㆍ전달하는 역할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상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은 초범 또는 경미한 전과만 있거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을 선처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하며 수거ㆍ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도 4회로 적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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