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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과 같이 피해금원을 수거ㆍ전달하는 역할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상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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