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피고인 A : 260만 원, 피고인 C : 240만 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인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를 크게 확산시키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현금인출책에서 나아가 다수의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기도 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1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