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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88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피고인 A : 260만 원, 피고인 C : 240만 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인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를 크게 확산시키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현금인출책에서 나아가 다수의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기도 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1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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