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717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35,340원 및 2015. 11. 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임차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93만 원)에 대한 임차인 피고의 차임 연체(2015. 11. 8.부터) 및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인인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임대차목적물 인도, 관리비 5,035,340원(2014. 10. ~ 2016. 1.까지) 지급 청구 및 위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로 선해.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