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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30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중구 C 외 4필지 지상 건물의 1층 일부인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일: 매월 18일), 임대차기간 2013. 8. 18.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8. 18.로 해지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테니 임차보증금 6,000만 원에서 그때까지 원고가 연체한 9개월분 차임 1,5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제외한 나머지 44,700,000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고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해지통고가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계약 종료일인 2015. 8. 18.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실제 인도일은 2015. 8. 8. 무렵으로 보이나(갑 제4호증의 기재), 피고가 2015. 8.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서 인도받은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피고 2017. 11. 28.자 답변서) 이를 우선한다. .

마. 원고는 2015. 8. 7. 이 사건 임차보증금 6,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1,683만 원 1,683만 원=월 차임 170만 원×1.1(부가가치세 포함)×9개월 , 예치금 명목의 1,000만 원, 2015. 8. 8.까지의 관리비 11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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