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8.12 2014노1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 인류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일명 스파이스를 흡연하기도 하고 약 20일 사이에 마약인 옥시콘틴을 수회 투약, 교부,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나 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마약류에 대한 상당한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마약류 단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지 못하고 마약류 범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태는 그 자체로 매우 우려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한 절도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받게 된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상심한 마음을 달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제1심 공동피고인인 A(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B(벌금 500만 원), D(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단기 과정의 약물남용 치료수강을 이수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을 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의 관심과 지지 아래 장기 과정의 약물남용 치료 과정을 이수하려는 등 구체적 치료계획 하에 재방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