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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 인류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36회에 걸쳐 대마의 매매와 흡연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독성이나 폐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입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조력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당장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기보다는 가족의 지지 아래 새 출발을 위한 재활을 도모하도록 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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