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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3448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광주지방 검찰청 2020년 압 제 111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448]( 피고인들)

1. 사기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 전달 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을 수거하면 그 대가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피고인 B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A는 2015. 2. 23., 피고인 B은 2014. 12. 19.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이 계획한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6. 22. 경 D 은행, E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 은행에서 정부지원 상품으로 3.9% 이자로 6,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E 은행에서 받은 햇살론 대출 1,300만 원을 변제해야 가능하다.

먼저 현금으로 600만 원을 변제하라.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텔 레 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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