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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로 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등기부 등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매수로 점유하게 된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5. 9. 11. 망 소외인으로부터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를 매수하면서 그 주변의 토지 부분(원심 판결 첨부 도면 표시 (나), (다), (라), (바) 부분 합계 215㎡.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도 함께 인도받은 이래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1985. 9. 11.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로 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등기부 등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참조).

앞서 본 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한 토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지번, 지목 생략)은 그 공부상 면적이 737㎡인데, 원고가 매도인 소외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 중에는 합계 215㎡에 이르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매수로 점유하게 된 면적이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심리도 없이 자주점유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아울러 원심이 제1심 증인들을 다시 소환하여 신문하지 않은 채 제1심의 증거판단을 뒤집은 것도 구술심리주의나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석연하지 못한 조치였음을 덧붙여 둔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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