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화 손해보험의 ‘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1104’ 등 2개의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 입원으로 발급 받은 입ㆍ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4.부터 2016. 9. 8.까지 16일 동안은 ‘ 요통, 요천 부, 요추 부 척추 협착’ 이라는 병명으로, 2016. 12. 28.부터 2017. 1. 11.까지 15일 동안은 ‘ 요추 부 척추 협착’ 이라는 병명으로 총 31일 동안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했다는 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아로니아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한방병원에서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일당 및 의료 실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2017. 1. 11. 5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고,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으로부터 2016. 9. 13. 712,077원 상당의 보험금과 2017. 1. 12. 705,051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977,128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교보생명의 ‘ 무배당 네오 틴 틴 보장보험’ 등 4개의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 입원으로 발급 받은 입ㆍ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