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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112642
물품인도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산업용기계 제작판매업, 중고산업용기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2. 19. 사임하였다.

원고는 2009. 9. 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D 소유인 경산시 E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복층 전체 및 1층 자동선반 주변 약 121.4㎡[별지2 건물개황도 (ㄱ), (ㅅ), (ㅇ)부분]를 차임 약정 없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차 부분에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한편, D에 대한 파산절차(대구지방법원 2015하합114)가 진행되어 채무자 D의 자산 중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별지3 매각 목록 기재 기계기구 및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의 환가를 위한 매각절차가 실시되었고, 피고의 매수신청에 대한 2016. 10. 19.자 법원의 허가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4. 채무자 D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을 매매대금 4,19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을 수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을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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