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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8 2014가합1031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D 및 E의 배당액 6,481,970원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과 망 H(2014. 7. 4. 사망)는 뷰-하이텍 주식회사(이하 ‘뷰하이텍’이라 한다

)의 근로자들이고, 피고 A, B은 망 H의 배우자와 아들이다. 2) 뷰하이텍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제3항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 제4항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뷰하이텍은 2005년경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다. 나. 강제경매절차 및 중복경매 1) 주식회사 에이비엠그린텍의 신청으로 2013. 1. 9. 뷰하이텍 소유인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이하 ‘선경매’라 한다). 2) 선경매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3. 4. 1.이고, 망 H는 2013. 1. 30. 임금 14,343,436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3. 4. 8.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이하 ‘후경매’라 한다), 선경매에 병합되었다

(이하 병합된 두 경매를 합하여 ‘이 사건 경매’라 한다). 4)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후경매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5) 이 사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기계기구 및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를 2013. 6. 3.로 새로 정하였고, 피고 C은 2013. 6. 3. 임금 6,498,795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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