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진강이앤씨(이하 ‘진강이앤씨’라 한다)는 2008. 11. 12. 원고의 사업장 건물(창원시 마산회원구 B 제10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기계기구 일체를 진강이앤씨가 4,300,000,000원(건물 3,000,000,000원, 기계기구 1,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270,000,000원은 2008. 12. 31.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특약사항으로, 잔금의 지급은 진강이앤씨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출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8. 1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강이앤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6.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였는데, 2009. 1. 13. 창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1. 15.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0. 30.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전부를 피고가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8년 11월경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자 피고는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원고에게 공장 매각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용한 원고는 진강이앤씨에 대한 공장 매각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이었던 D과 지점장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