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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25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5: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머리가 아프고 힘드니 집에서 재워달라”며 손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골반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에서 손을 떼지 않고 피해자를 쫓아 걸어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인근 주차장 골목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파묻으며 비비고, 손을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 한번만 해달라”라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사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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