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43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4:00경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서울 강서구 C모텔 D호 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 싫다.

하지 말라.

'고 말하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벽 쪽으로 기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발생지 모텔업주 탐문 및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최초진술에 대한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