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는 25,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2.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로부터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양계장(이하 ‘E양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경부터 2014. 6.경까지 못 둑을 쌓아서 저수지를 축조하고 E양계장 주변의 도랑 등을 보수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그 공사대금은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장비임대료 및 인건비를 합하여 1일당 45만 원, 4시간 작업의 경우 2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경 위 공사를 마쳤고,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37,650,000원 중 2012. 6. 21. 200만 원, 2013. 3. 6. 1,0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5,65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C은 2014. 2. 27.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38억 5,000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B이 2014. 3.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김천농업협동조합(이하 ‘김천농협’이라고 한다), 직지농업협동조합(이하 ‘직지농협’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에코캐피탈(이하 ‘에코캐피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올품(이하 ‘올품’이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이하 위 각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고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며, 잔금 10억 5,000만 원은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