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4 고단 4154』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C의 대표이다.
2012. 10. 8. 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날짜인 2012. 10. 8. 은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 채권자는 AA, 채무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A, 연대 보증인 A, AD, 채권금액은 대여금 2억 원, 변 제기한은 2013. 10. 5.”, “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락하였다.
”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채권자 A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위 변제기 한인 2013. 10. 5.까지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0. 16, 2013. 10. 22. AD에 대한 2013. 10. 15. 자 채권 압류 추심명령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에 대한 공정 증서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공정 증서( 법무법인 AH 2013년 제 470호 )에 터 잡은 것이므로 범죄사실 내용에서 제외한다.
각 채권자 AA의 신청에 의하여 위 연대 보증인 AD의 예금, 카드대금, 요양 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위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1. 14.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B 소유 전 북 고창군 AE, AF, AG 등 3필 지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C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1. 6. 위 3필 지를 농업법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