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선정자 E은 30,572,308원 및 그 중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5. 4.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망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그 상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K조합 조도지점 및 L조합 조도지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대출금액을 각 대출받았다.
K K L L L
나. 망인은 위 대출원금과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망인의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9. 5. 7. 현재 위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액수는 아래와 같이 총 173,243,08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이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피고 E, 망인의 자녀 피고 F, G, H, B, I, J, 망인의 자녀 망 M(1999. 11. 13. 사망)를 대습상속한 망 M의 처 피고 C이 있다.
마. 한편, 피고 E, F, G, H, B, I, J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느단415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9. 5.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E, F, G, H, B, I, J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을 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 E, F, G, H, B, I, J은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