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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9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다. 내지 마.

항과 관련하여, 2013. 6. 7. M의 집에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O과는 평소에 자주 만나는 사이일 뿐 특별히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날짜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Q의 집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I, M의 농장을 방문했을 뿐 집을 방문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임원선거 안내문, 공명선거 서약서는 G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정관과 함께 자치적 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각 내용을 종합하면,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후보자등록시점 이후부터 선거일까지’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후보자등록시점 이전에 호별방문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벌금 90만 원, 피고인 D :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 O,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그들의 집 내지 비닐하우스로 찾아와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I,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그들의 집으로 찾아와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은 피고인들이 찾아온 장소, 방문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A는 검찰에서 M, O, Q의 집 내지 농장에 찾아갔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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