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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2.19 2013고단31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 04: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농기계를 경유하여 F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13. 6. 4. 실시되는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H 후보가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결정문 사본 20여장을 위 일대 상점의 출입문에 끼워 놓거나 도로에 흘려놓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위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유인물 수거 제보자 상대 수사 및 수거유인물 현황), 내사보고(용의자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선거 전날에 H 후보에 관해 발령된 과거 11년 전 약식명령 결정문의 사본 20여장을 함양 읍내 일대에 배포한 것인바, 함양농민들 사이에는 전직 군수들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이미 두 차례나 군수 재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이후 어떠한 형태의 선거든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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