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9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8. 19:20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6 층 D 주점 1번 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앞니 1개가 빠지게 하여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에 의한 치아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발생의 경위,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