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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41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번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이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 병명은 ‘ 치 아의 아 탈구’, 상해 부위와 정도는 ‘ 하악 우측 중 절치와 좌측 측 절치. 상해 치아는 타진반응에 양성반응을 보이고, 경미한 동요가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아래쪽 앞 니 2개가 경미하게 흔들리는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이고, 위 상해 진단서에 ‘ 하악 우측 제 1 대구치는 심한 충치로 잔존 치근이 있는 부위로 외상시 충격이 있어 치근 일부가 부러졌다고 진술하나 확인 불가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심한 충치가 있던

오른쪽 아래의 어금니 1개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러졌으나 피해자가 상해로 진단 받은 병명인 ‘ 치 아의 아 탈구 ’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앞 니 3개가 흔들리고 오른쪽 어금니가 깨져서 뽑았다.

그런데 어금니는 썩어서 못 쓰는 치아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당 심 법정에서도 “ 이 사건으로 흔들렸다는 앞니 3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에는 별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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