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04.07 2010고단1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13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G 주식회사(‘G’이라 함)의 대표인 피고인 B는 공동시행사로서 파주시 H 외 10필지 지상에 I 주식회사(‘I’이라 함)를 사공사로 하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신축공사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 부지 및 건물이 경매될 위기에 놓였을 때 경매신청 채권자인 농협에 당시 대출채무금 19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경매를 취소시키면서 투자자로 위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다.

시공사인 I로부터 J(대표자 K)는 2008. 4. 19., L 주식회사(대표자 M)는 2008. 6. 2., 주식회사 N(대표자 O)은 2008. 5. 31., P(대표자 Q)는 2008. 5. 29. 위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각각 하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I은 자금부족으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고, 위 K 등 4인은 2008. 10. 17.경부터 공동비용으로 R, F, S을 고용하여 신축공사현장을 경비케 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신축 전원주택에 대한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였다.

공동시행사인 피고인 A와 G은 2008. 11. 10.경 위 K 등 4인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2억 4,700만 원(K 3억 1,200만 원, M 7억 5,000만 원, O 1억 원, Q 8,500만 원) 중 25%를 2008. 11. 25.까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의 50%를 2009. 1. 30.까지 지불하고 잔금은 분양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지불이행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위 K 등 4인이 신축 전원주택에 대한 점유를 풀지 않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피해자 S을 �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09. 10. 14. 18:00경 건장한 남자 20여명을 대동한 채 파주시 H 외 10필지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