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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11. 18. 02:45 ~02 :53 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 공원에서 옷을 벗은 채 수회에 걸쳐 여자용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자 위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용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1. 18. 02:45 ~02 :58 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알몸으로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계속하여 상하의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C 공원 산책로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방 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옷을 벗은 채 공중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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