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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05. 선고 2007구합1385 판결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현금지급기를 이용하게 하고 일정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용역은 본질적으로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1,282,855,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4. 15. 컴퓨터, 유ㆍ무선 통신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의 제조ㆍ판매 및 임대서비스업,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조ㆍ판매, 현금서비스 및 신용카드 업무대행, 예금인출 및 각종 금융서비스 업무대행, 자동화기기 판매와 관리대행 및 유지보수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9. 22. ○○○○이하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점외 자동화기기(CD)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다중의 통행이 빈번한 공공장소에 원고 소유의 현금자동입ㆍ출금기기(CD ; Cash Dispener / ATM ; Automatic Teller Machine)를 설치하여 ○○ 등의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현금출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그 이용건수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들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고 같은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면서 그 이용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으로 보고, 피고에게 2003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금 1,282,855,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5. 4.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의하여 당초 원고가 과오납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6. 7. 20.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6. 8.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11. 3.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금융보험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행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3호, 이하 '은행 업무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농협 등의 금융기관의 고객이 예금을 출금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가 설치ㆍ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 등의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출금해주거나 은행간 또는 고객간 계좌이체를 하여주는 용역으로서 위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업무 중의 하나인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으로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거나, 위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영위하는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3. 9. 22.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이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점외 자동화기기(CD) 서비스 이용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의 고객이 원고가 설치한 점외 자동화기기(CD, 이하 '이 사건 자동화기기'라 한다)를 통해 예금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의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의 범위는 예금인출, 잔액조회로 하며, 업무범위의 확대 및 세부 이용조건은 농협과 원고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수수료 정산)

① ○○과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 서비스에 대하여 별첨 추가약정서에 의거 이용수수료를 각각 수수한다.

② ○○은 ○○의 고객이 원고의 이 사건 자동화기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고를 대행하여 고객계좌에서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한 후, 원고의 지급청구에 의거 매 익일 원고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 (운영 자금관리)

① ○○은 ○○의 고객이 이 사건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고에게 공급하며, 운영자금의 산출규모 및 지급방법은 ○○과 원고가 상호 협의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원고는 ○○으로부터 수령한 운영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자금의 분실, 도난, 기타 원고의 귀책 있는 사유로 ○○ 또는 ○○의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운영자금은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며, 계약 해지시 원고는 ○○으로부터 공급받은 운영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자금 담보) 원고는 제8조 제2항 손해배상 및 제3항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제공한 운영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은행 지급 보증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동화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의 책임)

①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관리는 원고의 책임으로 하며, 점외 자동화기기의 신규 설치, 폐쇄, 변경, 이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의 영업 점포와 영업망이 중복되는 장소에 ○○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화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도난, 전산기기 장애,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④ 원고는 상기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단서 생략).

⑤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거래명세표는 원고의 책임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의 업무수행에 따른 일일거래명세 및 집계표, 자금정산자료, 자동화기기 설치내역 등 ○○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고는 적극 응해야 한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하나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에 관하여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은행법 제27조 2항에 의한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 2와 그 위임을 받은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03. 7. 3.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3호)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ㆍ외국환 업무와 그 부수업무로서 수납 및 지급대행 등 24개 업무를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그런데 위와 같이 은행법 관계법령의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급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 서비스 및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않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는 ○○과의 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기초로 이 사건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고가 거래한 다른 금융기관도 역시 같은 내용의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관의 계약에 따른 용역에 대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 전체의 판단에 갈음하기로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에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은 '○○고객들로 하여금 원고가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통해 예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이는 ○○이 은행고객들과 사이에 맺은 금융계약(예금ㆍ적금 계약등)의 내용에 따라 수반되는 금융서비스 중 일정부분(예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등 이 사건 자동화기기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서비스 중 농협과 원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포함된 것)만을 원고가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 그 자체는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업무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이 은행 업무지침 ∐.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제9호 소정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은행업에 있어서의 고유의 은행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예금ㆍ적금의 수입업무'는 고객들로부터 예금ㆍ적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업무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 위 은행 업무지침 ∐.에 규정한 업무는 은행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써 고유한 의미의 업무외의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9호는 수납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이지 수납 및 지급업무 자체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상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라 함은 고유한 의미의 은행업무로서의 예ㆍ적금의 수입이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고유의 업무외의 것으로서의 수납 및 지급의 '대행'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위 지침상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당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 ○○의 고객이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원하고, 원고는 다만 ○○으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을 받아 ○○ 고객이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금을 충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원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 또는 ○○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는 점에서 원고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원고의 책임하에 ○○ 고객들에게 현금출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기기의 설치, 관리, 유지의 책임이 있고, 그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른 제반비용은 원고의 부담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본질은 원고가 그 소유의 자동화기기를 보유하면서 ○○과 전산망을 연결한 뒤 ○○으로 하여금 대고객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용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 고객들이 이 사건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 중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용역이 은행법 관계법령 소정의 은행 업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자금에 관한 대행용역ㆍ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업무범위)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ㆍ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은행업무 중 부수 업부의 범위에 관한 지침(2003. 7. 3.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3호)

Ⅰ. 목적

이 지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은행법 시행령 베18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가 ㆍ허가 등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영위 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2. 상호부금

3.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ㆍ매출ㆍ다만 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에 한한다.

4.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업무 중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5.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6. 국공채 창구매매

7. 팩토링

8. 보호예수

9. 수납 및 지급대행

10.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11.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12. 지금형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의 매매ㆍ대여ㆍ금 적립계좌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13. 신용정보 서비스, 기업의 경영ㆍ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당 및 조력

14. 부동산 임대(이하 생략)

15.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대행

16. 파생금융상품거래

17.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 스

1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19.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20. 수익증권등 은행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 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21. 전자화폐등 선불ㆍ직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22.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23.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외사법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등 의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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