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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구합10724
부실벌점통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실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행자인 씨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영암읍 345 외 3필지 지상 청송드림빌2차아파트 신축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2012. 1. 무렵부터 그 공사를 시공하여 온 건축업자이다.

나. 영암군 담당 공무원은 2012. 12. 12.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1조의5에 의하여 전라남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10]에 의하여 벌점 3점(아래 ① 항목 2점, ② 항목 1점)을 부과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 -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2회(기초, 구조체 초중기) ② 콘크리트 재료분리 발생 - 콘크리트 미충진(2개소 0.5㎡), 철근피복두께 미확보 - 재료분리현상 등 시공불량(4개소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위반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감리회사로부터 아무런 지적이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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