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부실벌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검토 및 확인 불철저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위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검토 및 확인 불철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2012. 5. 31. 피고와 육군 이천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성실히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 5. 6. 별지 1 벌점세부내용 기재와 같이 각 항목별로 1점씩 합계 벌점 3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4. 5. 22. 국토교통부령 제9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별표 10"으로 경정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관계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아래 제4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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