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자로서 씨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345 외 3필지 지상 청송드림빌2차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2012. 1.경부터 시공하여 왔다.
나. 전라남도 영암군의 담당공무원은 2012. 12. 12.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검하였다.
①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 -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2회(기초, 구조체 초중기) ② 콘크리트 재료분리 발생 - 콘크리트 미충진(2개소 0.5㎡), 철근피복두께 미확보 - 재료분리현상 등 시공불량(4개소 3㎡)
다. 이후 피고는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10]에 의하여 벌점 3점(아래 ① 항목 2점, ② 항목 1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 점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감리회사로부터 아무런 지적이나 감독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