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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955 판결
[손해배상][공1982.3.1.(675),220]
판시사항

상대방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교행하는 버스와 충돌한 경우에 버스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 함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고, 모름지기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최연옥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포함)를 판단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 대법원 1972.2.22. 선고 71다2642 판결 , 1973.6.12. 선고 73다280 판결 , 1976.1.13. 선고 74도2314 판결 등)임은 소론과 같으나,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 함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 운전자는 모름지기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것까지 신중하게 계산에 넣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소유 버스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소외 망 허단이 운전하는 포니승용차는 사고지점이 황색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약 200미터 정도 직선도로이고, 그 앞에 선행차나 다른 장애물이 없어 중앙선을 넘어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인데도 아무 까닭없이 약 48키로미터의 시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 버스의 진행차선으로 들어 왔다는 것이고, 피고 버스 운전사인 소외 2가 이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에는 충돌을 피하여 안전하게 노변에 붙혀 정거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소외 2는 위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만 가볍게 믿은 나머지 경적을 울려서 상대차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스스로 감속함이 없이 제한시속 50키로미터의 위 지점을 시속 71키로미터로 계속 달리다가 거리가 근접할 때까지도 위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지않자 비로서 급정거하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이를 들이받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외 2로서는 위 승용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여 올지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당원 판례들에 나타난 바와는 그 상황을 달리하는 것이고, 원심이 소외 2에게 여유를 가지고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원심판결의 채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과실의 비교형량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사유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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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1.6.19.선고 81나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