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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21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1:0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2번지 '감골시민체육관' 운동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옷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접수 후 현장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신고자인 건 외 D 등 5명이 보는 앞에서 "야 임마 까불지 마라, 야 이 새끼야, 좆까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8. 27. ‘피고인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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