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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8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교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도 10여명이 있는 자리에게 피해자 D에게 "십할 놈, 좆같은 새끼네” 등의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4. 3. 22. 18:30경 위 교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십할 놈, 좆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8.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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