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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4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동대표이며,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 서울 동대문구 E 관리사무소 앞에서 F(G동 동대표), H(I동 동대표), J(K동 동대표)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같이 생겨가지고 정말, 그래 너 병신아니고 뭐냐 임마”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관리사무소 내부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4명, 위 동대표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입 좀다물어라 뭐든지 개뿔도 모르면서. 지랄, 야 꼴값떨지마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2.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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