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4. 23:3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01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 2004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바 있고, 2017. 3.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다만 위 판결은 이 사건 후인 2017. 4. 22. 확정되었다), 그 밖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