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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8고단1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 02:28 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곡동 황 고개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출력자료,

1. 운전면허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특히 2017. 12.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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