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B은 악덕사채업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취재와 관련하여 전화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적시한 위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피해자로부터 일수로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원금 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후 나머지 원금 100만 원을 갚지 아니하여 2012년 2월경 피해자에 의해 피고인 소유의 옷수선 미싱기계 등 동산을 압류당한 바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무허가 금전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악덕사채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소위 ‘악덕사채업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또한 피해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자들을 데리고 와 자신을 인터뷰하였다
거나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던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지인들인 E, H, I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악덕사채업자’라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기자들이 악덕사채업자인 피해자를 인터뷰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지인들의 관계, 그 진술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 진술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비록 피고인은 J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J이 이를 E,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