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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13.선고 2006가합8291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82910 손해배상 ( 기 )

원고

주식회사 오○○뉴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빌딩 505호

대표이사 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

피고

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변론종결

2007. 4. 25 .

판결선고

2007. 6. 13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26. 부터 2007. 6. 13.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 신문인 오○○뉴스 ( www. ohmynews. com ) 를 관리 경영하는 회사이고 , 피고는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나. 오○○뉴스의 이 사건 보도 등 ( 1 ) 피고는 2005. 9. 22. 밤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후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및 검사들과 현○○이 운영하는 ' 럭 셔리 ' 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공간이 비좁고 서비스가 나쁘다며 현○○에게 욕설을 하였다 .

( 2 ) 오○○뉴스의 기자인 이○○은 2005. 9. 23. 14 : 00경 열린우리당 대구시 당홍보 팀장 이재관으로부터 " 피고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의원, 검사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다 " 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15 : 00경 매일신문, 연합뉴스 등 다른 언론매체의 기자들과 함께 현○○을 찾아가 인터뷰하였는데, 현○○으로부터 " 피고가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느꼈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 ( 3 ) 오○○뉴스는 ① 2005. 9. 23. 17 : 30경 〈 주○○, 국감 뒤 ' 또 ' 폭탄주 추태 여종업원 "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 " > 이라는 제목 아래 " 칵테일바 여사장 H씨 ( 현○○을 지칭함 ) 는 23일 오○○뉴스 기자와 만나 ' 주의원이 술을 마시는 도중 계속적으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면서 추태를 부렸다 ' 면서 '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 ' 고 주장했다 " 는 요지의 기사를, ② 2005. 9. 25. < 주○○ 의원 성적 언어폭력 사실 오○○뉴스 보도보다 더한 욕도 해라는 제목 아래 " 주의원이 술집 종업원들에게 성적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또다른 술자리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문제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열린우리당 의원 세명은 주의원의 언어 폭력이 사실이었으며, 그 중 한 의원은 ' 주의원이 오○○뉴스가 보도한 성적 언어 폭력보다 더 심한 욕도 했다 ' 고 말했다. … ( 중략 ) … 주의원은 술집 주인을 성희롱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검찰청 J차장이라고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들어가면서 교묘하게 현장 ' 알리바이 ' 를 주장했다 "는 요지의 기사를, ③ 2005. 9. 26. < 주○○ 의원의 폭언은 모두 사실, 여당의원들 해명은 80 % 가 거짓말 > 이라는 제목 아래 " 22일 밤 ' 술자리 추태 ' 사건이 벌어졌던 L칵테 일바 H사장 ( 여 ) 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주○○ 의원의 추태가 사실이라고 재확인 했다. … ( 중략 ) … H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밝힌 이같은 내용은 ' 진실 논란 ' 이 일었던 주○○ 의원의 ' 성적 폭언 ' 이 사실이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 이라는 요지의 기사를 오이 ○뉴스의 화면에 각 게재하였다 ( 다음부터 ' 이 사건 술자리 보도 ' 라 한다 ) . ( 4 ) 한편, 대구여성회 등 시민단체들도 오○○뉴스의 보도를 접한 후 피고의 성적 폭언을 기정사실화하여 2005. 9. 24. " 피고는 성희롱에 대하여 사과하고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 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다.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등 피고는 자신의 술자리 폭언과 관련한 오○○뉴스의 위 각 보도를 접한 이후 자신은 현○○에게 ' 성적 '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오○○뉴스는 피고가 성적 폭언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

( 1 ) 피고는 2005. 9. 23. 과 2005. 9. 24. 보도자료를 통하여 " 오○○뉴스는 평소 피고에 대하여 온갖 악의적인 기사와 사진으로 모욕하고 비방한 매체이다 ", " 오○○뉴스는 우리 사회의 독버섯으로서 이번 기회에 끝까지 추적하여 진실이 살아있음을 입증하겠다 " 고 하였다 .

( 2 ) 피고는 2005. 9. 25. 〈 특정세력에 기생하는 사이비 황색언론 ' 오○○뉴스 ' 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제목 아래 " 오○○뉴스는 창간 이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바탕으로 특정인과 특정집단을 무차별적으로 헐뜯고 비방해 온 사이비 황색언론으

로서, 숱한 무고한 사람들을 무수히 매도해 왔으며, 지금도 악의적 비방과 무차별적 명예훼손을 밥 먹듯 저지르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뉴스는 그간 특정세력에 기생하여 숱한 사람들에 대한 여론 테러를 자행하는 데 열중해 왔으며, 23일자 이○○ 기자의 본인에 대한 비방, 왜곡기사 역시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다. 따라서 오○○뉴스는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악의적 왜곡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 " 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 3 ) 피고는 2005. 9. 27. 11 : 00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사이비 황색 언론 오○○뉴스에 의한 사건조 작입니다. 아무런 확인도 없이, 자의적인 의도에 따라 개인의 인격적 비방 기사를 계속적으로 보도해서 사회적 약자인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아랑곳없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만약 사이비 황색언론 오○○뉴스를 쓰레기라고 얘기하면 전국의 쓰레기들이 떨쳐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오○○뉴스를 ' 김대업 뉴스 ' 라 부르겠습니다 " 라고 말한 후 , 국정감사장을 나서며 다시 기자들에게, " 오○○뉴스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따지고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취재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했습니다 " 라고 말하였다 ( 다음부터, 위 각 발언과 성명서를 모두 합쳐 ' 이 사건 발언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3호증의 1 내지 6, 을 4,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오○○뉴스의 이 사건 술자리 보도는 대부분 진실이고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소한 표현의 오류일 뿐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취재기자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피고는 ① 오○○뉴스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취재도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당사자의 항의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 보도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 오○○뉴스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 황색 사이비 언론 ', ' 쓰레기 언론 ', ' 김대업 언론 ' 이다 " 라고 평하여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3.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①주장 (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 ) 에 대하여 ( 1 )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피고의 이 사건 발언 중 ' 오○○뉴스가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조작하였다 ' 는 부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부 ( 가 ) 판단기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 .

언론은 국가기관이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언론 자신 역시 고도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 이 인정되는바, 언론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범위도 넓어야 할 것이고 게다가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언론에 대한 비판은 여느 공인 또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 나 ) 공익성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원고에게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만을 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비록 위 발언의 내용, 논조, 표현 등에 비추어 원고와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편에 서서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엿보이기는 하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위와 같은 공익적인 것에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 다 ) 진실성 또는 상당성

먼저, ' 오○○뉴스가 허위보도를 하였다 ' 는 부분이 진실인지 살펴본다 ( 피고는 자신이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오○○뉴스가 ' 피고가 성적 폭언을 하여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었다 ' 고 보도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 .

피고가 성적 폭언을 하였다는 일련의 기사를 오○○뉴스가 게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2호증의 2, 3, 4, 5, 갑 3호증의 2, 갑 6호증 (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 외 ),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현○○은 2005. 9. 23. 자 인터뷰 당시 "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 는 기자들의 질문에 "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 고 답한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 " 는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한 사실, ② 오○○뉴스의 기자인 이○○은 위 인터뷰를 마치고 곧바로 ' 피고가 계속하여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였고, · 이로 이로 인해 인해 술집 술집 여사장이 여사장이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 ' 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재하였는데, 당시 욕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피고는 물론 술자리를 같이 하였던 다른 국회의원이나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등 목격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 ③ 이○○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연합뉴스, 매일신문 기자의 경우 성적 폭언은 제외하고 단지 ' 주○○ 의원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 ' 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 ④ 이○○은 2005. 9. 26. ' 술집 여사장이 주○○ 의원의 성적 폭언을 재확인 해주었다 ' 는 취지의 기사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에 앞서 2005. 9. 25. 15 : 00경 당시 술집에서 상황을 목격한 이상훈을 인터뷰하면서 이상훈으로부터 9. 23. 자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 피고는 단순한 욕설을 하고 성희롱은 정○○ 검사가 하였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를 기사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가 현○○에게 성적 폭언을 하였다 ' 는 오○○뉴스의 기사는 허위보도라 할 것이고, 취재기자들이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술자리 보도는 대부분 진실이고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소한 표현의 오류일 뿐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욕설인지 성적 폭언인지의 여부는 일반인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소한 표현의 오류라고 보기 힘들고, 오○○뉴스의 일련의 이 사건 술자리 보도는 원고가 단순한 욕설을 넘어 ' 성적 ' 폭언을 하였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취지라고 보인다 ) .

따라서 이 사건 발언 중 ' 오○○뉴스가 허위 보도를 하였다 ' 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판단되어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발언 중 " 오○○뉴스가 당사자들의 항의를 통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 ' 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 의도적 조작 ' 이라는 표현은 과장되고 부적절하나, 갑 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은 2005. 9. 25. 현○○으로부터 9. 23. 자 기사의 80 % 가 거짓말이라면서 기사 내용에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고, 현○○이 이○○에게 " 주○○ 의원이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 등 성적 폭언을 한 것이 맞다 " 는 취지로 재확인해 주지 않았는데도, 오○○뉴스는 다음날 ' 술집 여사장이 주○○ 의원의 성적 폭언을 재확인 해주었다 ' 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공인인 피고는 ' 피고가 성적 폭언을 하였다 ' 는 원고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여성단체들로부터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받고, 성희롱 가해자로 인식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언론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 역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잘못이 손해배상을 명할 만큼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원고의 ②주장 (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 ) 에 대하여 ( 1 ) 판단기준

의견표명 내지 논평의 경우 그것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는 한 그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의견표명이 전제사실을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여 평가함으로써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의견표명 자체에 의하여도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 2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이 사건 발언 중 오○○뉴스를 ' 사이비 황색 언론 ', ' 쓰레기 언론 ', ' 김대업 언론 ' 이라 지칭한 것은 오○○뉴스가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의도적 사건 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기사에 나타난 의견이 전제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은 피고가 이미 직접 적시하였고 그에 대한 진실성 내지 상당성은 별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 부분이 의견표명 그 자체로서 별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본다 .

오○○뉴스를 ' 사이비 황색 언론 ', ' 쓰레기 언론 ', ' 김대업 언론 ' 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원고에 대하여 언론사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어떤 요소가 흠결되었다는 정도의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것으로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하겠고, 피고의 발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원고가 언론사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이비언론 내지 반사회적 악덕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분은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인신공격 내지 모욕에까지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발언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술자리 보도를 통하여 피고가 성적 폭언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계속적으로 유포하며 피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이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도행위를 통하여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와 같이 극단적,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응한 경우에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의 위 법행위에 의하여 또 다른 위법행위가 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행위가 정당화된다 .

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②주장은 이유 있다 .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그렇다면, 이 사건 발언 중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표현의 수위 및 모욕적 표현이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행해진 점,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원고의 언론매체로서의 지위와 영향력, 다만 피고의 위 발언은 원고의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5,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 000, 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발언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1. 26.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노태홍

판사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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