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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805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에서 물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08. 경부터 2011. 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부동산 PF 대여금 명목으로 480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F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가 담보권 실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정당한 채권 확보 절차에 나서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국내 언론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자들과 인터뷰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중구 G 소재 H 호텔 등지에서 I 소속 J 기자를 만 나 인터뷰( 이하 ‘ 이 사건 인터뷰’ 라 한다) 하면서 “F에 당했다”, “ 굳이 F가 시공사를 선정하려 한 진짜 이유는 리베이트를 통한 비자금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사가 K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카자흐 스탄 내 물류 창고 신축공사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J 기자로 하여금 출판물인 K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뷰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F에 당했다” 는 부분은,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불과할 뿐 이를 명예 훼손죄에서 말하는 ‘ 사실의 적시‘ 로 볼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인터뷰를 한 I의 J 기자는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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