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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2:03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입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부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3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단서 제출/ CCTV 영상 분석 및 영상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도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신호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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