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2:03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입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부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3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단서 제출/ CCTV 영상 분석 및 영상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도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신호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