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0고단3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0. 21:24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점’ 부근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G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H GPD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I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J CA100F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피해자 K 소유인 L CA100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차례로 쓰러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들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들을 손괴한 뒤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인천 서구 M에 있는 ‘N 편의점’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왕래가 많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제 1 항 기재의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O( 남, 44세) 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오른팔을 올려 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