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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8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TS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8:30 경 김포시 양곡 1로 33에 있는 양곡 신협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계로 마트 쪽에서 양 촌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아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 여, 69세 )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완전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조사), 내사보고( 방 범 CCTV 분석), 방범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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